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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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울산에서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 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조 전 장관이 TV조선, 채널A 등 소속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TV조선과 채널A는 2019년 11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한 사찰을 찾아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울산에 방문한 적이 없고 송 후보를 만난 적도 없다"며 "해당 기사는 사실상 제보자 1명을 상대로 취재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 등을 상대로 지난해 9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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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자들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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