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주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우크라이나 지지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17일 서울 중구 주한 러시아대사관 인근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주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우크라이나 지지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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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무부가 외교부와 협의해 우크라이나 동포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9일 오전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애환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한다. 부모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한정됐던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넓힌 것이다.


법무부는 또한 90일 이하 단기 사증으로 국내에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나 가족이 신분상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선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로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국내 입국은 이전보다 급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 전까지의 2주간 입국자는 22명에 불과했지만, 최근 일주일 새 5배가량 증가했다.


지난 8일 간소화 조치 이래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 헝가리 등 주한 공관에서 입국 사증을 받은 사람은 27일 기준 총 220명이다. 이 중 164명이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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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외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피난민 발생 및 재외동포의 피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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