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업무 재개 방침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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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일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 연합과 2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파업에 들어간지 64일만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통해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며 파업 종료와 함께 현장 복귀를 알렸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이날 오후 2시 대화를 재개한 뒤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앞서 양측은 지날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같은 달 25일 대화가 중단됐다.


택배노조는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합의 내용을 밝혔다. 또한 양측은 대리점과 택배기사 사이 계약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시작해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택배노조는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노사 상생과 택배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고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택배노조는 앞으로 전체 파업 인원은 이달 3일 지회별 보고대회에 참석해 오후 1시까지 합의문을 놓고 현장 투표를 한다.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하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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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의 대부분을 사측과 대리점이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28일 파업에 돌입해 64일째 파업을 이어왔다. 지난달 10일에는 본사 건물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가 19일만인 같은 달 28일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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