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두 차례 들이받아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

'만취 음주운전' 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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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미스코리아 서예진(25)씨를 약식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부(부장검사 정재훈)는 24일 서씨에 대해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서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가로수를 두 차례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씨를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사고 당시 영상에서 서씨는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 "XX 아프죠"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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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선(善)으로 뽑힌 이후 같은 해 한 방송 프로그램 리포터로 활동한 바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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