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 처음 시작, 중대재해 처벌법 홍보 나서

김종두 의장이 중재법 홍보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종두 의장이 중재법 홍보 챌린지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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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의회 김종두 의장이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챌린지에 동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챌린지는 관련 법을 홍보해 경각심 갖게하기 위해 구인모 거창군수가 처음 시작했다. 김종두 의장이 구 군수의 바통을 받아 두 번째 주자로 동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사업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양주시 채석장 사고, 판교 신축공사장 승강기 추락사고, 여천NCC 공장 폭발, 창원 제조업체 근로자 집단식중독 등 잇따른 대형 사고가 적용 대상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해서 대형 사고가 터지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돼 이번 챌린지를 계획하게 됐다”며 이번 홍보 챌린지의 배경을 밝혔다.


김종두 의장은 “사고 없는 안전한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법 적용 대상 사업체에 대한 홍보를 당부한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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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세 번째 주자로 남기재 거창경찰서 서장을 지목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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