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 사무실 모습.[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투자회사 사무실 모습.[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가상화폐와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배당금을 주겠다고 2600명을 속인 회사대표 등 일당 15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일당 15명 중 대표 40대 A씨와 부산지역 대표자 60대 B씨 등 2명을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총 5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일당은 부산과 대구 지역에 모 베스트라는 상호로 투자회사를 설립해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경찰은 작년 7월 노인을 대상으로 ‘코인 투지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투자자 명단, 투자금 내역을 확보했다.


업체는 거래되지 않는 코인 광고와 복권 당첨번호을 예측하는 AI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실제 투자수익은 없었으나,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수법’으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던 부산지역 대표자를 디지털 증거분석으로 구속했으며, 도주 중이던 대구지역 대표자는 추적수사로 은신처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계약서 사진.[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계약서 사진.[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원본보기 아이콘


경찰은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추적팀과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호텔, 전세보증금 등을 기소전추징보전신청 하고 추가 은닉재산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

AD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는 일부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