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턴 논란에 벌금 500만원' 윤건영, 판결 불복해 정식 재판 청구
백원우 의원실에허위인턴 등록 혐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의원 사무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최근 약식기소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약식3단독 이성용 부장판사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며,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함께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약식기소 사건을 심리한 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에게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이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보다 큰 금액이다.
이 사건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윤 의원과 함께 일했던 김하니씨가 최초로 제보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1년 7월 초부터 윤 의원 제안에 따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 사무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해 매달 급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윤 의원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운용했는데, 윤 의원 차명계좌 명목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6월 윤 의원을 횡령·배임·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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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은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미래연에서 미지급한 인건비 및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금을 횡령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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