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션그룹형지, 대리점에게 운송비 떠넘겨…시정명령·과징금"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 제재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른 대리점으로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패션그룹형지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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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향후 대리점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의류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의료기기와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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