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심문 7일 진행(상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직 의사 등 1000여명이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 실행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이 7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7일 진행한다.
앞서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수많은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하라고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복구할 수 없는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막는 조치로 재판부는 이날 방역패스 적용으로 인한 권리 침해 등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은 방역패스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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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겠다며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돼야 식당과 카페, 학원 등 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이미 백신 접종률이 90%를 웃도는 상황에서 방역패스는 실효성이 없고 되레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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