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표준선수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프로축구 구단의 '선수 이적거부·TV출연 제한'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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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 상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거나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초상 사용 등에 대해 구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선수계약서를 통해 계약 내용에 편입되는 한국프로축구 연맹규정은 구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적이 사전동의에 따른 계약인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 구단이 가지는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 구단이 승계하므로 양수구단은 이적 전 계약 조건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봤다. 이적 조건 중 연봉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이행을 보장하면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에 양수 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초상 사용에 대한 서면동의 조항도 시정했다. 지금까지는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규정하지 않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또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선수의 초상 사용 및 사용허락과 관련해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하는 조항은 계약기간 동안 선수활동에 한정해 구단이 선수의 유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의 사용권한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구단이 취득한 사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구단이 연맹에 사용권한을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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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프로 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립돼 선수들의 권익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고객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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