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3년 확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신의 제자였던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13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조씨의 주장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3년,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심 선수를 상대로 29차례에 걸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이던 때에 이뤄져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를 토대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조씨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수년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혐의를 부인하다 2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됐다며 신빙성을 의심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훈련일지나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다른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 것으로 앞의 진술을 새롭게 번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형량은 늘었다. 합의 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조씨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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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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