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인이 학대 양부모, 오늘 2심 선고… 검찰은 사형 구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심 땐 양모 무기징역·양부 징역 5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 5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힘겹게 살다가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며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다"고 최후진술했다. 그는 "저는 비정상적이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 분명하다"며 "최악의 엄마를 만난 둘째에게 무릎 꿇어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반면 "이 사건은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16개월 아이를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크고 반사회적"이라며 1심 때처럼 사형을 구형했다.


안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 무책임과 무지함으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충격과 고통을 받은 분들께도 사죄드린다. 저의 잘못으로 동일한 범죄자 취급을 받으신 부모님께도"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장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주된 범죄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남편 안씨는 장씨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선 1심은 장씨가 정인 양에게 강한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