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5일부터 총파업…정부 "비상수송대책 시행"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화물연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국토교통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한다.
국토부는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 예고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를 '주의'로 발령했다.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할 예정이다. 파업 정도에 따라 '심각' 격상도 검토한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의 25~27일 유상 운송을 허가할 계획이다.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된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운휴 차량을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 물류기지에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 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부에 연락하면 대체 수송차량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운송 수요가 있을 경우 화물열차 임시 운행 등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 산재보험 전면적용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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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25일에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한다. 서울·경기본부는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교통섬에서 출정식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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