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기준 현실성 없어

고령층 부담 줄이는데 방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민영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내년 1월 발표할 자신의 부동산 공약에 주택연금 가입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노후자금이 필요한 은퇴자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주택연금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수가 늘어 기준 가격 조정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준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현재 9억원인 가입 기준 금액을 얼마로 올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 상관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면 55세부터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지급 받는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수가 늘어나 가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8835가구에서 8만1842가구로 9배 정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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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금액 상향은 최근 윤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를 통해 고령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공약과 도입 취지가 유사하다. 두 공약 모두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데 방점이 있다.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대로 가입금액 기준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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