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부담 산재보험료 90% 최장 1년 지원‥ 1월부터 소급 적용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포스터 [경기도]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포스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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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마감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3차에 걸쳐 모집한 결과, 지원 목표치 2000명을 초과한 총 2747명(1차 841명, 2차 1723명, 3차 183명)이 접수했다.

3차 모집 신청자 중 신규 가입자는 48%(88명),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도 21.3%(39명)로 조사됐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 33.9%(62명), 사업주 제안 50.3%(92명)다.


도 내 음식 배달 및 퀵서비스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자 부담 산재보험료의 90%를 최장 1년 간 지원하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 절차 후 각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12월 말로 예정됐다.


신청 대상자와 사업주는 매월 10일 4대 보험료 납부 마감 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 7월 이후 요건 강화로 사실상 의무가입으로 변경된 점과 내년부터 중대 재해 등에 관한 처벌법 시행에 초점을 맞춰 홍보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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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노동국장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 노동자의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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