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신분 법정 출석"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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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노엘' 장용준씨(21)의 첫 재판이 열린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및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장씨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앞서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교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입장문을 통해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법원은 바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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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미 지난해 6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4월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장씨가 이번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게 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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