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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대해 "중대한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 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수사팀은 "헌법 및 법률상 수직적 권력분립의 원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며 "법무부는 앞서 '조국 일가 입시비리' 관련 수사기록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요구하였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달 18일 자 감찰담당관 명의 공문에는 '조국 사건 관련하여 김경록 사건'이라고 명시돼있는데, 조국 등의 범죄사실에는 김경록에 대한 교사 범죄가 포함돼있어 두 기록이 일체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분리 기소된 김경록에 대한 사건이 확정됐음을 빌미로 김경록에 대한 수사기록까지 포함해 기록 대출을 요청한 것은 조국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수사팀은 또 "예외적 1차 감찰권 행사의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법무부에서 1차적 비위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무부 감찰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조국 사건의 기록 대출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감찰담당관이 직접 열람ㆍ등사까지 시도한 것은 법무부에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는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회유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으며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는 등 억울하다는 진정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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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을 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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