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망분리 위반' 네이버파이낸셜 과태료·임원 주의
과태료 236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네이버파이낸셜이 망분리를 하지 않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과태료 236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미흡과 전산 기록 변경 위반, 전자금융거래 변경 약관 통보 미비가 원인이다.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내부 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을 분리 및 차단하고 접속을 금지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부 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회사 전체 인터넷 단말기에 접속 가능한 상태로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한국 증시 왜 이렇게 뛰나"…코스피 랠리에 이탈...
AD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 조회 내용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지적됐다. 약관을 변경해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을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