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였다간 7년 ‘감빵’ 갈 수도 … 울산시, 김장철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돌입
고춧가루·젓갈·조미식품 제조가공업 50곳 대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치와 고춧가루, 젓갈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개월간 김장 양념으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김치와 젓갈류, 조미식품 등 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339곳 중 50여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이다.
또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서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하는 행위와 부패 변질한 원료 식품 사용 여부 등도 예외 없다.
김장철 수요가 많은 품목은 모두 집중 단속 대상인 셈이다.
울산시는 원산지와 식품 공중위생 분야 수사관이 합동 단속을 해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시민건강 안전을 꾀하기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바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기소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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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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