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관련 규칙' 일부 개정‥ 내년 2.13부터 적용

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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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구리시는 "담배 소매인 간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정 권고안을 도 내 31개 시·군에 전달했다.

시는 해당 규칙 내용 일부 개정을 추진해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공포했다. 다만, 강화한 거리 기준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22년 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 사항은 ▲소매인 간 거리 기준 강화(50m→100m) ▲구 내 소매인 지정 기준 강화(6층 이상·연면적 2000㎡ 건축물, 대규모 점포 기준 삭제) ▲부적당 장소에 비소매업종 추가(부동산, 이·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신축 상가 지역 공고 시기 변경(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사용승인) ▲거리 측정 방법 세분화 등이다.

앞서 1989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유지해 오던 기존 거리 규정은 담배 소매점의 무분별한 입점 경쟁으로 자영업자의 영업 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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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시장은 "담배 소매인 간 거리 확대는 편의점 근접 출점 문제를 해결해 소매인의 경영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소매인의 영업환경 안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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