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위드 장애인]"시설밖 일상생활 24시간 지원해야"
<하>탈시설·맞춤형복지 투트랙
등급제 폐지 활동지원종합조사
경증 장애인은 서비스 못받아
개별 특성 맞춘 조사문항 필요
장혜영 의원 '긴급탈시설법'
"개인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탈시설’이 필수"라고 말한다. ‘탈시설’은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장애인들이 시설 밖으로 나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 삶을 누리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2019년 7월부터 일상생활 수행능력·행동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눠 지원하는 ‘활동지원종합조사’를 시행했다. 이 조사를 시행하며 장애등급제 시행 당시 1~3등급으로 제한됐던 서비스 대상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올 6월까지 주로 경증장애인이 속한 상위 1~6구간에 포함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는 전무했다. 방과후 활동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내년 예산도 650억원이나 삭감됐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단순히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들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항목이 많다"면서 "개별 장애 특성을 고려해 종합조사 문항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획실장은 "활동지원종합조사 체제하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시간은 16시간"이라며 "탈시설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시간이 더 필요한 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최중증 장애인 등에는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 없는 탈시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애인 가족들이다. 지난 7월 청와대 청원에는 장애인 가족이라고 밝힌 작성자가 ‘시설퇴소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다’라는 글을 올렸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는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회견을 하기도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 개정안)에서 ▲장애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마련 ▲확진자에 대한 활동지원사 지원 ▲시설 집단감염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누구나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지원체계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자 법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라며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 돌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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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이어 "장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통합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맞춤형 복지 강화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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