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가맹 외식업소 매장방문·배달·포장 다 돼

울산페이앱·울산페달 결제, 체크카드는 대상서 제외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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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에선 음식값으로 일정 금액과 일정 횟수를 ‘울산페이’로 내면 1만원을 환급해준다.


울산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울산페이로 2만원 이상 4회 외식하면 1만원을 울산페이로 환급해주는 ‘외식할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외식에는 매장 방문과 포장, 배달이 포함된다.


농림부가 주관하는 ‘외식할인 지원사업’은 그동안 9개 카드사와 배달앱이 비대면으로 진행해 왔으나, 이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맞아 대면까지 확대됐고, 울산페이도 동참하게 됐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울산페이 앱의 외식할인 지원사업 참여신청 배너를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 후 응모하면 된다.


사용처는 울산페이 가맹점 중 외식업소(일반음식점, 분식, 카페, 베이커리)와 온라인 배달, 픽업서비스인 울산페달이며, 울산페이 앱 내 ‘가맹점 찾기’에서 카테고리별 가맹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울산페이 가맹점에서 QR코드로 결제하거나 울산페달에서 울산페이로 직접결제한 최종 결제액(쿠폰, 포인트 등 제외)이 2만원 이상이면 실적으로 인정된다. 참여 회수 제한이 없어 4회 달성 후 재참여도 가능하다.


다만 1일 2회까지만 실적이 인정되며 울산페이 체크카드(하나, 경남비시, 농협비시)를 사용할 경우 카드사 실적으로 인정돼 제외된다.


환급은 4회 실적을 달성한 다음 달에 울산페이로 1만원이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페이 앱의 외식할인 지원사업 참여신청란 안내사항이나 울산페이 앱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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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외식할인 지원사업을 비대면에서 대면까지 확대해 추진하게 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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