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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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북 전주을)이 구속된 지 184일 만에 석방됐다.


28일 전주지법은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2015∼2018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카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28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A씨의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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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는 보석 절차 등 내부 출소 절차를 마치고 이날 오후 늦게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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