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수 현장실습 기업·학교도 규정 위반…직업계고 전수조사 실시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고경위·현장실습지침 준수여부 조사결과
학교와 기업 모두 현장실습 법·규정 다수 위반
18세 미만 잠수작업 지시 금지 명시한 법 어겨
학교도 실습 프로그램 단독 개발, 표준협약서 공란 둬
전국 직업계고 대상 현장실습 전수조사 실시키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당일 학교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4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망사고 공동조사단의 당일 학교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조사계획과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공동조사 결과 실습 기업이 잠수가 불가능한 연령인데다 자격·경험도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를 작업을 시키는 법과 규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기업을 대상으로도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20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전남교육청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이 사고경위와 현장실습 운영지침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업체가 현장실습 법과 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실습기업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안전보건법 등에서 18세 미만에게 잠수작업 지시가 불가능하고 자격·면허가 없는 자에게 잠수작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잠수작업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경과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학교도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나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학교 구성원과 전담노무사만으로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운영했다. 실습기업을 등록하지 않고 실습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현장실습관리시스템 관리도 부실했다.

학교는 실습기업과 공동 개발해야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개발하고, 실습기업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과 현장실습계약을 할 때 표준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함에도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조사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감에게 학교 관계자 조치와 업체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교육청의 관리·감독 상 미흡한 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제도·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자문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전국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실태파악을 위해 11~12월에 진행하는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이달 말로 앞당기고, 실습기업으로도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체 지도·점검에서는 현장실습생 관련 안전·보건 조치 여부, 자격이 필요한 유해작업 확인 등 산안법상 보호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대상 지도·점검에서는 현장에서 현장실습 규정과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미준수 원인과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고용부는 전문가와 학생·교사, 교원단체, 기업체 등 의견을 수렴해 연내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습 중인 현장실습생 보호가 시급한만큼 20일부터 중앙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전화·온라인)를 긴급히 설치해 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신고센터 접수 내용은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에 반영해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필수규정들이 지난해부터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된 만큼, 현장실습 기업들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개선안 마련과 함께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 재정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