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등 운영시간 자정까지 연장

광주시, 사적모임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10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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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모든 사적모임을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집합·행사는 지금처럼 49인까지 허용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단, 집회·시위는 예외없이 49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를 말한다.


일부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완화한다.


오후 10시까지 운여할 수 있던 식당·카페,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을 자정까지로 2시간 연장한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이 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러한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율책임방역의 대원칙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해 3주간 영업중지 조치한다.


또 결혼식은 식사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백신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18일부터 샤워장 운영을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지금과 같이 실내의 경우 수용인원의 20%, 실외의 경우 30%까지 허용되고, 대규모 스포츠 대회는 백신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개최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지금처럼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만을 추가해 최대 30%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다만, 소모임, 식사, 숙박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직접판매홍보관은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숙박시설도 객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이 시장은 “현재 우리시의 백신접종 완료율은 전체인구 대비 61.9%(1차 백신접종률 77%)로서 조만간 집단면역 기준치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백신접종률의 증가와 함께 일상회복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자칫 긴장감 완화가 또다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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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최선책은 백신접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검사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고,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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