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천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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