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SR 견습기장 단독운전…운전실에 '가족' 미승인 탑승도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승객 300여명이 탑승한 열차를 견습기장 혼자 운전하면서 후부 운전실에 견습기장의 배우자 등 가족이 탑승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SR은 지난 3월 20일 SRT 제606열차(광주 송정~수서) 운행 당시 교관기장의 지시로 견습기장이 단독으로 운전을 1시간 55분간 진행하면서 미승인 외부인(가족)을 후부 운전실에 탑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후부 운전실 내 미승인 탑승은 견습기장의 교육을 맡은 교관기장이 운전실 탑승 승인절차를 생략해 가능했다.
특히 후부 운전실에 미승인 외부인이 탑승한 것을 발견한 탑승객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됐지만 민원접수 후에도 교관기장을 포함한 센터장까지 단순 전달(공유)만 됐을 뿐 현장에선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조 의원 측은 강조했다.
이후 SR은 교관기장에게 ‘정직 2개월’, 중간관리자인 객실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지만 이를 보고받고도 방관한 센터장과 견습기장은 ‘불문경고’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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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3월 20일 당일 견습기장의 단독운행에서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풍주의보가 내려 기후마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아찔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SR은 재발방지와 안전 운행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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