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로봇랜드 전경.[이미지출처=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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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도와 창원시 등 행정이 마산 로봇테마파크 조성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 붙은 소송에 패소하며 1100억원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창원지법 민사5부(하상제 부장판사)는 7일 경남마산로봇랜가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경남도 등은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에 11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는 2019년 10월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 지난해 2월 경남도와 창원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는 민간투자 대출금 950억원의 법적 채무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가 대출원금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창원시 소유 일부 펜션부지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상환금 50억원을 변제 못하며 디폴트 초래했다는 취지에서다.


또 해지 의사를 표명해 테마파크 건립에 투입된 비용은 보전해 줘야 하고 보전해 주지 않으면, 행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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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행정에서는 펜션 부지 공급을 위해 노력했고, 오히려 펜션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건 민간 사업자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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