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률, 2024년까지 70%로…군입대·교도소 수용시 센터 인수 검토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동물보호·복지 개선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오는 2024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실외사육견 중성화도 오는 2026년까지 85% 이상 완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입대를 하거나 교도소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맡길 수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2013년 반려동물 등록제 실시 이후 7년이 지난 이후에도 38.6%에 불과한(2020년 기준) 등록률을 2024년까지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 ▲등록 의무지역 확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대응으로 실외사육견(마당개) 대상 전국적인 중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읍·면 지역 암컷 등 사업대상 규모가 37만5000마리 수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한된 요건 하에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없으며, 반려동물 입양 관련 사전 교육이나 정보 제공도 미흡하여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한 후, 오래지 않아 유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불가피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한다. 소유권 이전 사유로는 군입대, 교도소·구치소 수용, 질병 등 제한적인 경우만 인정한다.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조 활동 지원도 확대한다. 이제까지는 지자체의 포획·구조 전문성이 미흡해 신고자 등 개인과 공중 안전에 위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고, 유기견 물림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어려웠다. 앞으로는 시·도 광역단위 전문포획반 구성·운영 시 사업비 지원 증액 등 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구성·운영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위탁 동물보호센터(228개소)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역량 부족, 관리 소홀 등으로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열악한 시설 운영이 개선되지 못하고 불법행위(동물 학대, 보호견 개농장 판매 등)까지 지속 발생해 왔으나, 전국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중앙-지방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해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안락사 규정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위탁 동물보호센터 지정 취소 사유 확대 등 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민간 동물보호시설 양성화를 추진하고 적법한 입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반려동물 정보관리 체계화를 추진한다. 현재 농식품부에서 운영중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내실화 하고, 통일된 정보입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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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전입신고 시 소유자의 변경된 주소(주민등록정보)를 동물등록 정보(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도 반영토록 연계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외에 정부24에서도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가 가능토록 해 보다 쉽게 변경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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