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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개발 특혜' 배당…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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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캠프측 고발에
오늘 수사 부서 결정
'성남의뜰' 압수수색 여부 촉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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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23일부터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중 이 사건을 맡아 수사할 부서를 배당한다. 여권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캠프가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배당 부서는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공공수사2부, 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하는 공공수사1부, 명예훼손 사건 전담하는 형사1부 중 한 곳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배당이 결정되면 검찰은 우선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 이재명 캠프의 고발은 허위사실 유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검찰 수사의 범위는 이보다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대장동 개발 의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건 수사내용을 검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 부쳐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해 "계속 점검하겠다"며 "아직 제도 초기라 구체적인 현안과 관련해 어떻게 작용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법조계, 시정 관계자들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먼저 파헤쳐야 한다"고 말한다.성남의뜰은 2015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공고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그 업체다. 이 업체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있을 즈음에 처음 생겨 입찰 공고에 지원한 지 하루 만에 개발업체로 낙찰 받아 정체를 의심 받고 있다. 성남의뜰 주주 중 하나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는 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막대한 수익을 누려 논란은 더 과열됐다. 화천대유는 특히 과거 이 지사를 단독으로 인터뷰한 언론인 출신 김모씨가 출자해 설립한 곳이다.


성남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검찰로선 먼저 빨리 ‘성남의뜰’을 압수수색해서 의혹 관련 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성남의뜰’을 만든 이유와 목적을 알면 이 의혹을 빠르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나 화천대유 등이 이 ‘성남의뜰’을 이용해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들을 축적해 놨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공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치고는 성남의뜰이 다소 비정상적인 수익배당 구조를 가진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장규 노동당 전 정책위원장은 사회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남의뜰 주주를 우선주와 보통주로 나누는 이상한 결정을 누가 했는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의뜰 주주는 우선주(46억5000만5000원), 보통주(3억4999만5000원)로 나뉘어 있다.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로 절반 이상 갖고 나머지는 하나은행(15.06%) 등 금융사들이 나눠 보유했다. 보통주는 SK증권이 85.72%, 화천대유가 14.28%가 가졌다. SK증권과 화천대유는 전체 지분으로 보면 7% 뿐이지만 지난 3년 간 성남의뜰로부터 배당 4040억원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보통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더 많이 한다"며 "그런데 성남의뜰은 7%의 지분율을 가진 두 곳에만 보통주를 주고 나머지 지분은 우선주로 배정했다. 이렇게 보통주를 가진 두 곳은 의결권이 있는 것을 악용해서 개발이익 대부분을 보통주에게 배당하는 비상식적인 의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이 위원장 등은 이것이 모두 성남의뜰이 가진 이상한 주주 배분 구조에 따른 것으로 본 것이다. 더 나아가 당초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눴을 것으로 의심도 가능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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