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낙태 금지' 텍사스주에 소송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법무부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텍사주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적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이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이라며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법을 무효로 하고 주 당국과 해당 법에 따라 낙태에 반대하는 개인들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이날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미국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식의 책략은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분명히 위헌적"이라며 "이런 식의 책략이 승리하면 다른 주들이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텍사스주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까지 포함해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사실상 전면적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 법이 헌법상 권리인 낙태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극단적인 이 법은 반세기 가량 이어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우리 행정부는 헌법상 권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많은 법이지만 법적 대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텍사스주는 이 법을 시행하면서 집행 권한을 주정부에 부여하지 않고, 소송 주체를 개인으로 했다.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 의사, 임신부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운전자 등 낙태 관련된 모든 이들이 소송 대상이 되며, 소송에서 이길 경우 1만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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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주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도 개인들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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