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이재명 죽이기' 3년3개월 '혐의없음'…표적수사 등 논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을 때 기업들로부터 광고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데 대해 3년3개월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수사해온 이재명 지사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두산, 네이버 등이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바른미래당'은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2018년6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이러한 혐의로 고발했다.
바른미래당은 고발장에서 "성남FC는 두산건설(42억원), 네이버(40억원), 농협(36억원), 분당차병원(33억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등으로 돈을 지원받았다"며 "이를 전후해 두산이 방치상태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정자동의 병원 용지가 사옥을 지을 수 있게 용도 변경됐고 네이버는 제2 사옥 건축허가를 받아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와 도내 5개 시민프로축구단의 업무 협약 체결식에서 "제가 성남FC 구단주를 맡고 있을 때 관내 기업들에 스폰서 광고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몇 년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참 한심한 짓"이라며 개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질의 답변서와 그동안 수사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송치 결정했다"며 "피고발인(이 지사)과 성남FC, 대기업들 등 3자 사이에 뇌물죄가 되는지 면밀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모 방송사는 이날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표적 수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방송사는 그러면서 지난 3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와 50여 차례 직접 주고 받은 서신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민주당원으로 활동했으며 성남에서 80여명의 직원을 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해외 도박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불려갔지만 정작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압박성 조사만 했다"고 폭로했다.
또 "검사들이 '우리가 이준석 씨와 성남지역 유명인사들 관계를 다방면으로 확인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이참에 다 털어버리고 빨리 집에 가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다"며 "(저는 누구를 말하는 지 몰라) '유명인사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물으니 (검사가) '다 아시면서 뭘 물으시냐. SNS 자주 하시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이재명으로 추측), 그 분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대해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같다, 제가 민주당 당원이었고 성남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그분(이재명)이나 다른 인사들과 교류가 있었던 건 맞지만 청탁이나 로비를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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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특히 "(이재명 측에)자금을 지원하거나 인력 지원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말했더니 (김 검사가) 갑자기 돌변하더니 '당신 내가 우습게 보여? 질문은 내가 하는 거야. 당신은 대답만 해. 내가 좋게 좋게 이야기하니 우습지? 당신 내가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줄게. 당신 와이프, 형, 엄마, 내가 싹 다 공범으로 구속시킬 거야. 당신 회사도 전부 탈탈 털 거고 매스컴도 타게 해줄게. 구속 재판만 3~4년 받게 될 거야. 변호사비만 수억 쓰게 해 줄게'라고 흥분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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