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 회장 주식 처분 금지 결정…한앤코 "계약 계속 유효"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부인 이운경 고문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에 대한 처분 금지 결정을 내렸다. 홍 회장이 사모펀드 운영사인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가운데 내려진 결정으로, 홍 회장과 한앤코의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앤코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처분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하자, 한앤코는 거래종결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앤코는 같은 날 홍 회장이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홍 회장 측이 ▲사전 합의된 사항에 대한 입장 번복 ▲비밀유지의무 위반 ▲불평등한 계약 ▲남양유업 주인 행세 및 부당한 경영 간섭 등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한앤코는 계약해제 관련 주장에 대해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8월 31일이 도과해 해제되었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기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했다"라며 "홍 회장의 주장대로 8월31일 거래종결이라면 무슨 이유로 주주총회를 9월14일로 미루는 결정을 강행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앤코가 합의 사항에 대해 입장을 변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앤코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이 넘친다"고 반박했다.
특히 본 계약 발표 후 홍 회장 측에서 가격 재협상 등 당사가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들을 '부탁'이라고 한 바가 있을 뿐, 8월 중순 이후 돌연 무리한 요구들을 거래종결의 '선결 조건' 이라고 새롭게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계약이라는 홍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앤코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오히려 홍 회장 측이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앤코는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홍 회장은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히며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홍 회장은 "M&A(인수합병) 거래에서는 이례적일 만큼 이번 계약에서 계약금도 한 푼 받지 않았고 계약 내용 또한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며 "그럼에도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권 교체라는 대의를 이행하고자 주식 매각 계약을 묵묵히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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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회장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매수자 측과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된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앤코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꿔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는 게 홍 회장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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