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국회 통과…경기도, 환자보호 위한 3년 노력 '결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지난 달 31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자보호를 위한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매번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파기됐다"며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최초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운영 등 불법 의료행위 및 환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도는 앞서 경기도의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경기도의료원수술실 CCTV 시범운영 공개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회복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대상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했다.
도는 이외에도 ▲국회 토론회(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개최 ▲민간의료기관 CCTV설치 추진 시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회 서한문 전달 ▲이재명 지사 주재 입법지원 간담회 등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경기도 주도로 열린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도출된 쟁점들이 반영됐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영상 외부 유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는데 개정안에는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ㆍ운영해 수술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했고,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ㆍ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동의가 있을 때 하는 등 '촬영 의무'가 아닌 '설치 의무'를 강조해 수술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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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이제 첫 발을 뗀 만큼 앞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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