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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첫 국가가 됐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글갑질방지법은 지난해 7월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로 1년 넘게 시련을 겪다가 결실을 맺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이유로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치는가 하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보일 때마다 구글에서 수수료 인하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시련을 겪었다.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복 규제' 갈등으로 또 한 번 위기를 맞았다가 지난 25일 극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막판엔 본회의만 두 차례 미뤄지며 애를 태웠다.



세계 첫 구글갑질방지법 통과…IT업계 안도 "공정한 앱 생태계 조성"(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음악·영상 등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대해 30%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후 국내 IT업계의 반발이 지속되자 수수료를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고,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내년 3월31일까지 조치를 유예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구글이 자사 결제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인앱결제 정책 역시 무효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간 2조원의 콘텐츠 매출 감소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시행으로 인해 2021년 콘텐츠 산업의 연간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 교수는 콘텐츠 산업이 매년 10.3% 성장하는 것을 고려해 2025년에는 매출 감소가 5조3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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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도 이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은 "개정안의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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