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스토리] 코로나 피해로 매출 급감…稅부담 감소 절실
홍콩·싱가포르 진출 해외법인도 세금 폭탄 리스크
한경연, 기재부에 세법개정안 개선 의견서 전달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코로나19 대표적인 피해 업종에 해당하는 A사는 내수 소비재 기업으로, 지난해에만 수천억 원의 적자를 냈다. 은행권 차입과 회사채 발행 등으로 최소한의 유동성을 확보했는데 임금 지불이나 투자는커녕 세금 납부에 사용해야 할 처지다. 항공, 외식·숙박 등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기업에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세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이유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B사는 2019년 현지법인 지분 인수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개무역 거점 홍콩에 진출했다. 현행법상 국내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외국 기업의 소득 중 일부는 배당으로 간주돼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그동안 세액공제 등을 적용한 홍콩의 법인세 부담률이 15.4%로 해당 제도(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홍콩이 대상에 들면서 세 폭탄을 맞게 됐다. 그동안은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15% 이하인 국가에만 적용했는데, 개정안은 이 비율을 17.5%로 인상해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업으로부터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6개 법령별 총 14개 건의 과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업종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적용 유지,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 적용 국가 기준(법인세 부담률 15%) 유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경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중소기업 등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은 대기업(3%→7%), 중소기업(10%→13%)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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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심화한 상황인 만큼, 불합리한 조세 제도 개선과 함께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제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세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로 생존 몸부림 치는 기업들 "법인세 줄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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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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