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심의위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수사 멈추고 불기소해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 필요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불기소 처분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전에 무작위로 선정된 현안 위원 15명 전원이 참여했다. 백 전 장관의 공소 제기에 대해 15명 위원 중 6명이 찬성, 9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수사 계속 여부는 15명 전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수사팀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수사심의위는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는 취지로 열린 만큼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후 6시15분께 끝났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 위원들은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이 제출한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토대로 배임교사 추가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손해를 입히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며 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며,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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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장관은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 6월 이미 기소된 상태다.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 수뇌부와 견해차가 있어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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