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예외 뒀지만…언론중재법 독소조항 여전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징벌적 손배해상 청구 불가 등으로 수정
전문가들 "악용 가능성 여전"…언론학계 "악의·허위 개념 모호"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전진영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에 여당이 내놓은 수정안에도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빼내고, 열람차단청구권도 빼내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법을 잘못 만들어 자꾸 손을 보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수정안은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밝혀 모호함을 없앴고, 열람 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하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당초 입증 책임이 언론사에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낙인효과로 인한 언론 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정안으로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전에 비해 완화됐지만 문제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니다"라며 "일부 유력 정치인이나 기업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고, 배상을 받기 위해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주는 등 악용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언론학계도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최지향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교수는 "근본적 문제는 각론의 변화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악의·허위와 같은 개념이 여전히 모호해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언론의 오보까지 처벌할 수 있다"며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정치적 이견을 전달하는 언론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처벌하겠다는 의도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애초 입법 취지인 가짜뉴스의 해악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는 수정안에도 그대로 유지됐다. 허위·조작 보도 시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그대로 남았다. 장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몇몇 특별법에서만 인정하는 것"이라며 "구상권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경과실에 대해서는 배제해야 하는데, 경과실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기자들에게 경제적 타격이 클 뿐만 아니라 보도하지 말자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는 결국 언론 기능을 위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여당의 수정안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어 정치적 갈등도 여전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재갈 물리기법은 폐기 대상"이라며 "언론 자유, 국민 알권리 신장 등 방향으로 정리되는 게 당연한 도리이고 국민의힘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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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 세계 60여개국, 1만5000여곳의 언론사가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통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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