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31일까지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기존 주민세 재산분·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
[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를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가 개편됐다.
개편된 주요 내용은 7월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내던 주민세(개인사업자, 법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주민세 세율체계 변경을 통해 법인사업자의 경우 종업원 수 기준이 없어지고, 자본금액(출자금액) 단일 기준으로 단순화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기준은 유지된다.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현재 담양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기본세액(5~20만 원)과 전체면적 세액(사업소 전체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에 모든 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납부 방법은 은행 납부 외에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등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자동이체가 신청된 사업주는 올해부터 자동이체가 불가능해 직접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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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과세체계 변경 초기인 만큼 주민 홍보에 힘써 신고 납부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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