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이행력 높인다…앞으론 협력업체 '평가 신청'시 원청 대기업에 가점
공정위,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대기업이 1-2차사간 또는 2-3차사 간 협약체결을 넘어 협약평가신청까지 독려한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점이 부여된다. 그동안은 단순 협약체결 여부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했지만 해당 배점을 줄이는 대신 이행을 전제로한 평가신청시에 점수를 주기로 한 것이다.
11일 공정위는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이 중소 협력사에게 자금·기술 등을 지원해주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높은 수준의 거래조건을 적용할 것을 약정하고, 공정위가 그 이행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평가점수에 따라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급을 부여하는데 최우수 등급은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는 직권조사 1년간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평가기준 개정의 골자는 중견·중소기업의 협약 참여를 적극 독려한 대기업에 점수 부여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1-2차사 간 협약 체결시 1점, 나아가 2-3차사 간 협약을 체결하면 2점을 원청 대기업에게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론 1-2차사와 2-3차사 간 협약 체결시 2점을, 이들 협력사가 협약 평가를 신청한 경우 1점을 부여한다. 협력사들의 협약체결을 넘어 평가신청, 즉 이행을 독려한 대기업에게 좋은 점수를 주겠다는 취지다.
중소업체의 기술개발 및 이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보호' 항목 배점도 상향했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이 높은 제조업종의 경우 3점에서 5점으로, 타 업종과 비교하여 해당 항목 배점이 낮은 식품업종은 1점에서 2점으로 높였다.
또 제조·건설업종 협력사의 산업안전 예방활동을 지원한 경우에는 새롭게 최대 3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탄소·친환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에 기여한 활동은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동안은 온실가스 감축 등을 효율성 증대로 봤는데 여기에 관련 저탄소 기술개발도 효율성 증대 실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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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2022년 1월1일 이후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평가는 2023년부터)될 예정"이라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중견기업 등 하위 거래단계에까지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산업안전 예방문화 확산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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