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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밟지 않았다"… 정인이 양모 마음 속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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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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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합니다."


변호인이 피고인 입장을 대변했다. 녹색 수의 차림인 피고인 시선은 정면, 검찰 측을 향해 있었다. 초점은 없어 보였다. 판사가 물었다. "일단 피고인 행위로 사망했다는 건 인정하시죠?" 변호인은 "네, 그렇습니다"고 했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다. 해당 피고인은 장모씨. 생후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 피고인이었다.

장씨는 1심 때도 정인이를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제기한 공소에 대한 부인이다. 검찰의 관련 공소사실은 이렇다. '2020년 10월13일 오전 9시1분경부터 10시15분경까지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해 좌측 팔꿈치가 탈구되게 하고 복부를 손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했다.'


장씨는 1심에서 이런 검찰의 공소에 관해 "피해자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성혈수술 후유증 통증으로 떨어뜨렸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에서 심폐소생술(CPR)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맞섰다. 정인이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건 낙상과 CPR에 따른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논리 구조였다.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김대현 기자 @kdh

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2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정인이를 찾는 사람들 관계자들이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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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장씨 주장의 발생 가능성을 사실상 '제로(0)'로 봤다. 키가 168㎝ 정도인 장씨 높이에서의 자유낙하로는 췌장 손상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논문을 근거로 고의적인 둔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또 CPR을 했다면 췌장이나 장간막보다 크기가 크고 심장과 거리가 가까운 간도 파열됐어야 했는데, 정인이 간은 파열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주장하지도 않은 첫째 친딸이 정인이의 복부를 밟았을 가능성까지 살폈다. 하지만 이 역시 몸무게가 14㎏에 불과한 큰딸이 40㎝ 소파에서 뛰어내려서 췌장 절단이나 장간막 파열이 발생할 순 없다고 결론내렸다.

장씨는 이런 1심 재판부 판단이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선 이 부분, 장씨가 정인이를 발로 밟았느냐 여부에 대한 심리가 중점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장씨가 '자신의 행위로 정인이 사망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한 다툼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장씨는 앞선 1심에선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장씨의 마음 속 진실은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게 된다. 정말 발로 밟은 사실이 없는지, 아니면 살인 혐의를 벗고자 주장하는 것인지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한다. 일단 장씨는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판단을 깰 새로운 논리를 내놓지 않았다.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추후 증인 신청 가능성은 열어뒀다. 장씨의 두 번째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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