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파업 가능한 '쟁의권' 확보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지엠(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협상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국지엠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6.5%의 찬성을 얻은 상태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2차례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월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성과급과 격려금 등 1000만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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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사측과 추가 교섭을 통해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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