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심의회에 학생·지역 전문가도 참여한다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일부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을 심의하는 기구에 학생과 지역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된다.
13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개정을 통해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 등이 교육과정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교육과정심의회의 교육과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사·연구 기능 외에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의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학생과 지역사회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된 참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4차산업혁명과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4월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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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교육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확대해 학생의 삶과 학습을 보다 밀접하게 연계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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