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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박스에 여아 방치 母 구속…父 도주해 행방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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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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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아이스박스에 생후 20개월 여아의 시신을 방치한 엄마가 구속됐다. 여아의 아빠는 현장에서 도주해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방법원은 사체유기 혐의로 붙잡힌 A씨(20대·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중순 대전 대덕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숨진 딸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A씨 어머니(숨진 아이의 외할머니)의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 A씨의 집을 수색하는 중 집안 화장실에서 시신이 담긴 아이스박스를 발견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이의 몸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아이가 친아버지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해 아이의 친아버지의 행적을 쫓고 있다. 아이의 친아버지는 현재 도주하는 중으로 체포 영장(아동학대 및 살해)이 발부됐다.


한편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요청했다. 부검은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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