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데이터' 문 활짝…고령자·희귀질환 맞춤 보험 나온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령자가 가입하기 어려웠던 치매장기요양 보험이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공공의료데이터를 보험사 6곳이 상품 개발 연구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한화생명·KB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3개 손해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터 공공의료 데이터 이용을 최종 승인을 받았다.
공공의료 데이터는 투약, 검진, 질병, 진료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어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가명 처리된 정보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하기 위해 시도 했다가 형사 처벌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은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어려웠다. 2017년 10월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명으로 처리된 자료여도 이를 재식별해 개인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면서 보험사가 유병자 등을 보험 가입에서 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에 심평원은 데이터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
때문에 외국 데이터를 가져다가 연구, 상품을 개발해야만 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는 희귀질환에 대한 보장 강화 등을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를 이미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보험사가 의료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부대동맥류 등 희귀질환 고위험 환자를 사전예측,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 개발했으며,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JMDC)의 공공의료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헬스케어, 바이오 등 산업 육성을 위해 전 국민 의료정보를 암호화해 개방했다.
이번 심평원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의 길이 열리면서 보험업계는 국내 사정에 맞는 질환들의 연관성을 연구하거나, 보험료율 책정 시 보다 국내 실정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심사평가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도 진행중이다.
다만 보험사가 공공의료 데이터를 이용 시 환자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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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받은 보험사들은 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지 않는다"며 "사전허가 받은 연구자가 심사평가원의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값만을 통계형태로 반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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