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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 합동수사단이 9일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했지만 ‘제식구 감싸기 셀프 수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부실수사를 진행한 군검찰과 공군본부 법무실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지만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장관은 군사경찰 조직을 총괄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장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했다. 군사경찰은 처음부터 부실수사를 진행했다. 군사경찰은 국방부에 최초 보고를 할때 여중사 사망이유를 단순 사망으로 보고했다. 성추행 피해 내용은 배제됐고 사건이 발생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도 압류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군검찰 수사심의원회에서 피해자 소속 부대인 20비행단 담당수사관(수사계장) A 준위와 군사경찰대대장 B 중령에 대해 입권을 권고한 뒤 두사람은 보직 해임됐다.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누락 보고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단장과 중앙수사대장 등 2명도 지난달 22일 수사심의위 권고에 의해 수사가 이뤄졌고, 지난 8일 기소됐다.

공군 법무조직의 총수 격인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한된다면서 일단 검찰 사무에서 배제했다. 합동조사단이 이날 발표한 ‘공군본무 법무실 직무유기’ 수사 결과를 보면 전익수 법무실장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는 초동 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이다. 부실 수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전 실장 본인의 입회 거부 등으로 24일째인 이날까지도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 실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을 요구하고 있어 검찰단의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다. 포렌식 참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실장이 포렌식 참관을 동의할 때까지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안팎에서는 부실수사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말뿐인 솜방망이 조치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전형적인 국방부 셀프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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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2차 피해 원인을 제공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 등도 비교적 경미한 ‘징계 요구’에 그쳤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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