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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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9.21 hwayoung7@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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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채이배 전 의원실에 출동했던 경찰과 소방관이 5일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실 내부 진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2019년 여의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19년 4월25일 채 전 의원 집무실에서 발생한 감금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A씨는 "'채 전 의원이 의원실에 갇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의원실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의원실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이 전 의원이 '경찰이 여기에 왜 왔냐'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3차례에 걸쳐 문 개방을 요청했고 10분가량이 지난 후 이 전 의원이 문 앞에서 비켜섰다"며 "이후 채 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내부에서 함께 밖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채 전 의원은 사건 당일 오전 9시쯤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됐다. 그는 당일 오후 사개특위 법안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방해로 출석이 지연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대원 B씨도 "의원실 문이 잠겨있고 이 전 의원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측은 "이 전 의원은 문을 막은 것이 아니라, 문이 잠긴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밀쳐내거나, 가로막은 사실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이 왜 왔냐'고 말한 부분 역시 정치적인 의견 차이로 발생한 문제에 경찰까지 출동한 사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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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 전 의원 등은 2019년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사개특위 위원으로 교체된 채 전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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