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김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시장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마저 지지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당시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징역형을 구형한다"고 했다.


김 시장 측은 "유권자 2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지지 선언은 사전에 전달받은 바 없다"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에 방문했던 것은 정책 파트너인 한국노총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지난해 1월 2000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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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호별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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