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 부산시가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 …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에 이미 납부한 보증료도 지원
부산시 거주 만19세~34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주택 전세계약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청년층 시민의 전세보증금을 부산시가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업이 확대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절차와 손실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기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은 청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반환보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부산시가 보증료를 지원했다.
이번 확대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융기관의 전세보증금대출 시 대출보증과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때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부산시에 신청하면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19~34세의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주거하는 청년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오미경 부산시 청년희망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확대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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