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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에도 대학설립 가능해야" 법적 근거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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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인재 양성 위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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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둔 고양시가 특례시 대학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에 대학 설립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3조에서는 학교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특례시에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고양시에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 내 부족한 대학 수요를 충족하고, 인적자원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학-지역사회 간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 설립과 운영에 대한 권한'까지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에는 한국항공대·농협대·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 등 4개 대학이 있다.


시는 특례시에 대학설립에 관한 권한이 이양되면, 109만 고양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고양 지역 평균 교육 수준 향상과 취업자 배출에 따른 경제적 가치 유발을 기대했다.


또한,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고양일산테크노밸리·CJ라이브시티·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학을 설립할 수 있고, 산학협력 체계 구축도 가능하다.


그러나 고양시가 특례시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3중 규제로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데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인구 109만 고양 특례시에도 대학설립이 가능해야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인 특례시'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109만 고양시는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하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특례시 지정 시 재정 특례나 시·도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둘 수 없다'는 부대 의견을 명시했다.


4개 시(고양·수원·용인·창원)는 특례시 출범을 위해서는 명칭에 걸맞은 권한 이양을 필수로 보고 권한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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